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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서의 조합장 선임 총회와 총회소집정지가처분에 대한 대처 방안

현재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장 선임 총회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위측이 조합장 선임총회에 반발해 총회소집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당내용에대한 대처를준비했고 총회소집은 조합에서 했으니 조합으로 우편물이 올것이라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오지않아 않아 알아보니 현재의 직무대행 개인과 선관위원장을 채권자로하여 총회소집정지가처분을 걸은것으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직무대행이나 선관위원장은 우편물이온것이 없다가 저번주 금요일일 21일 집에없을때 등기송달이 되었다고 했고 주말인 23일 특별송달되었으나 두번다 부재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 심리 기일이 잡히기는 어렵다 판단했으나 25일 오늘저녁때 비대위측에서 27일날 심문기일이 잡혔다며 심문기일통지서를 온라인상에 올렸습니다. 현재 두명다 송달도 되지 않아 기일이 잡힐줄은몰랐으나 이미 잡혀버린것을 알았는데 이경우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일이 잡힌것은 온라인을통해 소식을접했지만 아직 정식으로는 송달을받지못하였고 총회관련가처분인데 개인에개 가처분이 걸린만큼 현재 잡혀있는 기일은 무시하고 총회를 진행하고 대처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일이 당장27일인데 급하게라도 송달받고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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