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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창원의 한 재건축조합이 총회 안건으로 조합 해산 및 청산 결의의 건을 상정하였는데 동일안건으로 조합해산 및 청산건과 조합장/이사/대의원의 성과금 지급건을 묶어서 끼워넣기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대의원회에서 청산과 성과지급은 별도안건이니 분리해달라는 요청도 조합장 권한이라며 묵살하였습이다 이대로라면 조합원의 재산권 및 의결권이 침해되기에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하고자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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