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토지'는 현재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명백한 부동산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기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근원인 토지를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2. 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해당 토지(및 그에 따른 입주권)를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재건축이 완료되어 새로운 아파트가 채무자 명의로 등기될 때, 기존 토지에 설정되었던 가압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아파트 등기부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지금 토지에 가압류를 해두면, 최종적으로는 완성된 아파트를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 한 명의 가압류만으로 재건축 사업 전체(착공 등)를 중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3. 입주권을 '조합에 대하여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보아 '채권 가압류'의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자 명의의 토지 등기가 살아있으므로, 간명하고 확실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부동산 전담부 근무/법조경력 25년,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