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 방법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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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 방법

안녕하세요. 본인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싶습니다. 채무자는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해당 부지 집은 멸실되어 채무자 명의의 토지등기만 살아있고 입주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토지에 대해 가압류해야하나요? 입주권에 가압류를 해야하나요? 둘다 할 수 있나요? 토지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재건축 사업 진행(착공 등)을 막을 수 있나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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