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신문을 받는게 아니라, 변호사가 함께 그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과거에는 변호사가 수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고 의뢰인 또한 수사참여에 대하여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동석하여 변호인의 조언을 구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즉,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반드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 2004.9.23. 2000헌마138
피의자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핵심적 내용으로 형사절차에 직접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조언과 상담과정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언과 상담을 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적법한’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법한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변호인은 수사참여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용한 역할은 조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와 함께 조서를 수정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사 도중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없지만 조사가 끝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서에는 피의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다거나 알게 모르게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긴장된 상태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다 보면 이러한 점을 알아차리가 쉽지 않는데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조서에 서명·날인 한다면 향후 이를 바로잡기란 참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리한 증거로 사용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조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피의자가 의도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또한 부당한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수사를 제지하고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부당한 압박이나 위압감을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경우가 현저하게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고성이나 자백강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피의자로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많이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조율을 하여 수사과정을 매끄럽게 이어간다든지, 특히 진술을 강요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는 역할 측면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수사진행의 흐름에 따른 적절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나, 수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는지,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수사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조사에 다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수사의 흐름에 따라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변호인이 참여하게 되면 경직된 피의자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필요한 경우 즉시 피의자에게 조언을 주는 등 수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역할은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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