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대중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하지만 매스컴에서는 지하철안에서 크고 작은 강제추행 혐의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 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접촉의 발생할 경우 형사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십니까? 실례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피의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특성상 목격자가 없고 물리적 증거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억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혐의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지하철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강제추행 처벌수위
지하철안에서 이루어지는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으며 수위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보다 더욱 형량이 가중됩니다.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안에서 이루어지는 추행죄는 장소, 추행정도, 폭행이나 협박 등 수단 등등에 따라서, 처벌형량이 달라지고, 처벌형량도 매우 센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최초 진술부터 본인의 무고함을 확고하게 밟혀, 부당한 혐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강제추행, 경찰조사부터 잘 대처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의도치않게 발생하여 지하철성추행혐의를 억울하게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이 전혀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지하철성추행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경우도 많아 억울하다는 말은 오히려 혐의부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 진술을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지하철과 같이 인파가 밀려드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억울하게 추행을 한 것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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