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모바일게임을 함께 즐기던 중 상간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 그리고 상간남은 온라인을 통해서 알고 지내다 급격히 친해졌고, 실제로 만나 여행을 다닐 만큼 친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의 배우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수년간 상간남과 연인 관계로 지낸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은 의뢰인이 없을 때 함께 모바일 게임을 하며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따로 몇차례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느 순간 의뢰인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상간남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지만,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겠다며 의뢰인의 배우자를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너무나 화가 났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적용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의뢰인을 통해 얻은 배우자-상간남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애칭, 성관계 횟수, 배우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 등 높은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소장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상간남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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