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집행유예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집행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황으뜸 변호사

집행유예

수****

1. 사실관계

 

평소 의뢰인은 '야동'을 즐겨 보았고, 그 중에서도 화장실에서 촬영된 불법촬영물들을 즐겨 보던 중 자신 역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한번 찍어봐야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건물 내 다른 층 여자 화장실에 가서 칸막이 안에 숨어 있다 옆칸에 피해 여성이 들어오자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넣어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분이 용변을 보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어 소리를 질렀고,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성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불법 촬영을 할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2조를 위반하였고,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기 때문에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데요.

사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해왔고,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대부분 드러나게 되어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뒤, 위 조사 과정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고, 특정가능한 피해 여성분들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여성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범행 외에도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추가적인 촬영본이 다수 발견되긴 하였지만, 수사 단계부터 1심 공판이 선고되기까지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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