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챇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 등에 포함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약관에서는 운행과 운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계약자로서는 운행과 운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30834 판결은 운전과 운행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으며, 현재 판례도 위 판결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통상의 운전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쓴다)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등 참조), 자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운행이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정차 후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이를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운전 중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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