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환자가 낙상하여 요양원에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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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환자가 낙상하여 요양원에 손해배상청구
해결사례
손해배상

요양원 환자가 낙상하여 요양원에 손해배상청구 

문창현 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서****

1. 사실관계


  • 환자는 요양원에 입원 당시 92세의 고령으로 치매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도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고, 입원 후에도 2회나 낙상하여 다친 사실이 있음
  •  그리하여 요양원에서 침대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유하였으나 본인은 물론 보호자인 아들도 침대사용으로 인한 낙상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침대의 사용을 요구함
  • 이에 요양원에서는침대를 제공하였으나, 환자는 침대에서내려오다가 낙상하여 대퇴골 관절속 구역의 골절상 등을 입음


2. 재판 진행(본 대리인의 변론)

  • 각서를 보호자가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요양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양원은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
  • 요양원은 낙상사고 후 환자가 식사를 거부하는 등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보고 뒤늦게 낙상사고를 알게 되었으므로 환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

3. 재판 결과
  • 원고 청구 일부 인용(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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