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위촉계약이 해촉됨
- 보험사는 원고가 해촉된 이후 위촉기간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거절함
- 이에 원고는 해촉된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지급에 관한 부속약정이 약관법에 따라 설계사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 제기
2. 재판 진행(보험사를 대리한 본 대리인의 주장 사항)
-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종류, 내용, 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어떻게 수수료를 지급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문제인 점
- 원고(설계사)가 지급을 청구하는 미지급수수료는 보험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수수료임
- 설계사가 해촉되는 경우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청구기각(피고 보험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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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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