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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고 자동차와 접촉사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고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급니다. 사고당시 저에게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저는 응급실로 이동되었습니다. 조사관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저는 범퍼에 받혔습니다. 통증으로인한 입원 중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제가 가해자인 상황이 맞나요? 또한 형사에서의 가해자/피해자 유무가 보험금에도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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