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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뒷자리 동승해서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현재 운전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우선 민사 자동차보험으로 사망에 대한 합의를 1억원 정도에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형사합의가 남았는데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사망시 2억 보장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운전자가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다면 더이상 형사합의 운전자보험 2억 담보는 진행이 안되고 민사합의자동차 보험으로 끝나는게 맞는지요? 운전자가 살기를 바래야 하는 상황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