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약물에 따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상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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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약물에 따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상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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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약물에 따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상해인지 여부 

문창현 변호사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은 여러 질병의 치료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이러한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계약 약물을 복용하여 대퇴골두 괴사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승낙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판결은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투약의 효과가 상당기간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발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에게 통증이나 신체의 변화 등 자각증상이 나타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진단을 받은 경우를 상해로 인정하였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가합552637 판결은 “피고의 좌,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여 피고가 장해지급률 60%의 후유장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고관절 괴사는 피고가 알러지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복용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피고가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이후에도 계속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였고, 2016. 12. 12.경에서야 스테로이드 투약이 괴사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스테로이드성)는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8268판결도 1심과 동일하게 판시하였으며, 이에 보험사는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9. 9. 27. 선고 2019다236811판결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하여 하급심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제2013-15호는 스테로이드제 약물 치료에 따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피보험자가 무혈성 괴사라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급격성이 인정되고, 무혈성 괴사를 피보험자가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우연성도 인정되며, 체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제에 의한 것이므로 외래성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피보험자가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같은 부작용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상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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