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피보험자 유서 작성 후 자택에서 투신 자살함
- 유족들 보험사를 상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
2. 재판 진행(본 대리인의 주장 사항)
- CCTV 영상, 유서 내용, 피보험자의 부검 결과, 유족의 수사기관 진술을 볼 때 망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함
- 의무기록 등을 볼 떄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유족들의 청구기각(피고 보험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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