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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석적읍 광암교에서 사고가 났는데 1차선은 직진금지가 없는 좌회전 차선, 2차선은 직좌차선이었습니다. 직좌동시신호가 들어왔을 때, 제가 1차선에서 직진을 했다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걸까요? 보험처리는 대인, 대물까지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다행히 경미하게 다치셨습니다. 만약 12대 중과실이 맞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