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성취가 우리의 만족입니다.
이아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이렇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인데,
사안이 재밌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하다보면 재밌는 법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커다란 산에 수십명이 공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자 중 2명이 산에 대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각자 특정 영역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2명은 공유물분할 결정에 따라 큰 산을 분필해서
자기 몫에 대해 등기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유자들은 별 관심이 없었는지
땅만 수십개로 분필되고
여전히 각 땅에 수십명이 공유로 그대로 남아있고,
등기가 정리다 안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아파트 건축을 하기로 하고 땅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 산을 각 공유자들로부터 사들이고 등기를 넘겨 받으려다 보니
엉망인 등기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부지에는 이미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해 이미 한 필지를 단독소유로 가져간 사람으로부터 “그 부지만” 증여받은 사람)
이 다른 분필된 토지의 소유자로 끼여 있고,
그 소유권에 세금 등이 체납되어
국가 등이 압류를 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말소하고,
제3자들(대한민국 등)아, 소유권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 달라.
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1다234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등 중 한 팀에서는 아래 판결을 이유로 우리는 승낙 의무 있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 쪽에서 인용한 판결은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34 판결]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개시되었던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낙취득한 자는 본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는 겁니다.
참조 : 71다234판결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지닌 판결을 일컫는 것임이 동조의 명문상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의 소외 김*수를 상대로 하였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본건 계쟁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을 위 법조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판결전에 원고의 위 김*수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미 개시되었던 위 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대지 소유권을 경락취득하였던 것이었다 한들 원고를 민사소송법 제204조에서 말하는 위 확정판결후의 그 사건 피고 김갑수의 승계인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만큼 소론제1점의 이점에 관한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즉 위 사안은 판결로 소유권자가 원고로 밝혀졌더라도 그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기의 승낙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우리 사건은 특정인의 지분이 없음에도 등기부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자로 잘못 기재되는 오류가 있어 그 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본 건에 적용될 법리가 아닙니다.
2005다43753 판결 에 대해
오히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이 우리 사안에 적용될 것입니다.
2005다43753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 압류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등기 말소의 승낙을 구할 이해관계인이라고 판시했는데, 본 건에서 특정인의 지분이 없음에도 등기부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남은 것은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 것이고, 특정인의 소유권에 대해 압류를 한 대한민국 등은 말소의 승낙을 할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참조 : 2005다43753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원심은, 전남 해남군 (상세 지번 생략) 임야 27,6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1 소유인데, 1999. 6. 29. 소외 2 주식회사(이하 ‘ 소외 2 회사’이라고 한다) 명의로 1999. 6.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2001. 12. 11. 이 사건 토지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2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1. 28. “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2. 12.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한편, 원고는 위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소외 2 회사가 소외 1을 기망하여 인감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그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떤 원인으로 말소되기에 이른 것인지 및 그것이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소외 2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는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847 판결은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가 실체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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