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이 착오 취소 되는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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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계약이 착오 취소 되는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이아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가 상가 분양 계약이 #착오취소 되는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아린입니다.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전문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상가를 분양받고 잔금까지 치르고 난 뒤 보니

살 때 설명들은 내용이나 생각한 것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부동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리가

착오 취소입니다.

 

착오 취소는 민법 제10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계약을 깨는 법리이고,

당연히 매우 매우 매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상가 분양의 취소가 인정된 하급심(1심, 2심 판결을 하급심이라 합니다) 판결이 있었고 현재 항소심(2심) 진행 중입니다.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와 관련해

이 정도면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심 판사님을 그 전부터 책의 저자로 만난 적이 있는데

재판에서 뵙게 되니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책도 아주 쉽고 상세하고 자상했는데

판결문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역시 글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

 
 





▶ 위치 : 상가의 위치가 해당 상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인지에 따라 중요부분인지를 판단한다. 가령 건물 모서리 상가(따라서 외부 개방면이 2면이 될 수 있다)라고 착오하였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위치만 좌 또는 우로 조금 이동한 경우라면 중요부분이라 볼 수 없다.

 

▶ 면적 : 상가 면적이 상당히 줄어든 경우에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 모양 : 상가의 주된 활용공간에 관한 모양(가령 1층 상가의 외부 노출 부분 모양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의 중요부분으로 볼 수 있다.

 

▶ 출입구 : 출입구 위치 변화나 개수 감소로 상가의 접근성이 크게 나빠지는 경우 계약의 중요부분으로 볼 수 있다.

 

▶ 계단, 승강기, 복도,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 해당 시설이 상가 가치에 특별히 기여하는 경우 (가령 승강기에 바로 인접한 상가로 착오했는데 승강기 위치가 멀어진 경우 등)에는 계약의 중요부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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