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사이에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에 시간순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1순위
가압류권자
채권액 3,000만원
2순위
가압류권자
채권액 2,000만원
3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액 5,000만원
4순위
가압류권자
채권액 10,000만원
합계
20,000만원
1. 채권자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채권 비율대로 평등하게 배당을 받습니다.
즉 채권액 총액 2억원인데, 매각대금이 1억원인 경우
각자의 채권액 비율대로 1억원을 나눠 가져갑니다.
1순위
가압류권자
채권액 3,000만원
안분배당할 경우 1,500만원
2순위
가압류권자
채권액 2,000만원
안분배당할 경우 1,000만원
3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액 5,000만원
안분배당할 경우 2,500만원
4순위
가압류권자
채권액 10,000만원
안분배당할 경우 5,000만원
합계
20,000만원
안분배당할 경우 10,000만원
주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래 2항이 중요합니다!!!!
2.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3순위는 4순위 것을 뺏어옵니다.
자기의 채권을 다 만족시킬 때까지요.
따라서 최종답변은 이렇습니다.
1순위
가압류권자
채권액 3,000만원
안분배당할 경우 1,500만원
최종답변 1,500만원
2순위
가압류권자
채권액 2,000만원
안분배당할 경우 1,000만원
최종답변 1,000만원
3순위
근저당권자
채권액 5,000만원
안분배당할 경우 2,500만원
최종답변 5,000만원
4순위
가압류권자
채권액 10,000만원
안분배당할 경우 5,000만원
최종답변 2,500만원
합계
안분배당할 경우 20,000만원
최종답변 1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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