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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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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상대방(원고측 남편)은 주말부부인데, 상대방(원고측 남편)이 사업차 주말에 집으로 오지 않은 횟수가 증가하자 피고(의뢰인)와 상대방(원고측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피고(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언 및 소송 대응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상대방(원고측 남편)이 만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서로 만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의뢰인)는 상대방(원고측 남편)이 이미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이에 법원에서도 피고(의뢰인)가 상대방(원고측 남편)이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서로 만났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뢰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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