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공동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을 통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도중 공동임대인 한 명이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현금 청산을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공동임대인 중 한명이 다른 공동임대인 자신 모르게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의뢰인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 왔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및 결론
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무단으로 임대한 공동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고 조언하였고, 소송 중 공동 임대인은 자신은 무단으로 임대한 적이 없다는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무단으로 임대한 공동임대인이 다른 공동임대인으로 부터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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