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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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박기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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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재판에서 증인들이 나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 또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를 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위증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냈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위증죄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우리 형법 제152조는 위증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 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법정에서 선서까지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 또는 징계처분의 적정을 그릇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으로 위증죄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은 무엇을 말할까요?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거꾸로 증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그 진술이 자신이 기억나는대로 한 것이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허위의 진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까요?

판례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되지 않고,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성공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A씨 아버지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A씨 아버지를 고소하였던 B씨는 A씨가 위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A씨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를 변호하였던 저는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저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증언이 사소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는 의뢰인의 기억의 반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수사기관 역시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언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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