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등을 알선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0조(벌칙)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성매매알선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광고를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부터 구속되어 1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다급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면담 후 가담의 경위, 다른 공범 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재판부 또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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