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고소 및 손해배상
중고차 사기고소 및 손해배상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중고차 사기고소 및 손해배상 

박기영 변호사

승소

2****

우선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주행거리를 속였거나, 침수차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고기록을 숨기기 위하여 성능기록부를 조작하는 자동차의 하자를 알고도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고자동차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주행거리의 조작 등 자동차의 하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구매자에 판매를 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형사적으로 고소와 함께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주행거리나 침수사실 등을 속인 경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30일이 지나도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가 수행한 사건은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건으로 의뢰인께서 매매계약의 해지가 아닌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판매자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민사적으로 하자 없는 자동차와 하자 있는 자동차 가격의 차이, 수리비 등을 배상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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