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기타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박기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한 달 동안 채팅을 하면서 서로 호감이 가지게 되었고, 결국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날짜를 잡았습니다.

의뢰인 A씨와 B씨는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도 잘 통했고, 저녁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서로 의견이 일치되어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은 다음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 A씨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어떻게 다를까요?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즉,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만취 등으로 성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구요.

우리 형법은 준강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간죄와 유사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뢰인 A씨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서로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고소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A씨는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는 사건 초기 단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고, 덕분에 의뢰인 A씨를 담당하였던 저는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CCTV영상, 의뢰인이 결제한 카드내역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당시 B씨가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만취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이 만취상태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치열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입회에 참가하였던 저는 수사관 등에게 사건 당일 고소인 B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대하여 수사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치열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수사기관은 술집, 모텔의 CCTV자료, 고소인의 카드 결제내역, 고소인이 당시 지인들에게 정확하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당시 고소인이 만취상태였는지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기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