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물론 애당초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만일 당신이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았고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구금까지 당하였다면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혀있었던 것(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이때, 그 보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1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어 수개월간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겠죠?
이후 ‘A’는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는 제1심에서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었던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야겠죠?
이 경우 ‘A’는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위 일금 최저임금액의 5배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자신이 구금된 일수에 해당 연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등 항소심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보상을 받아야겠죠?
이때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재판 소요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4 제1항은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에 한하여 보상을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4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비용, 일당,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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