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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받은 후 형사보상 

박기영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물론 애당초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만일 당신이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았고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구금까지 당하였다면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혀있었던 것(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이때, 그 보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를 하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제1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어 수개월간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겠죠?

이후 ‘A’는 항소심에서도 역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는 제1심에서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었던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야겠죠?

이 경우 ‘A’는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위 일금 최저임금액의 5배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자신이 구금된 일수에 해당 연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는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에 출석하는 등 항소심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보상을 받아야겠죠?

이때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재판 소요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4 제1항은 “피고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의 보수에 한하여 보상을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4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비용, 일당,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처럼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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