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없음처분)
성공사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없음처분)
해결사례
기타성매매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없음처분) 

박기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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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매매 알선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따라서, 성매매 알선을 한 사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또한 가볍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가 자신의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자신이 성매매을 했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이었지만, 잘못 대응했다간 꼼짝없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와 상담 이후 당시 상황, 참고인들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한 이후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고, 손님 B씨가 홧김에 신고한 것이라고 적극적은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당시 상황과 기타 증거들을 살펴보았을 때 피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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