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를 보면 기업들간에 특허 분쟁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지않았지만,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또한 하나의 권리·재산으로 인식이 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행하였던 특허 관련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B'씨가 디자인한 의류제품을 모방하여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 'A'씨가 판매하고 있는 의류제품을 판매를 금지하고 이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디자인보호법위반, 저작권법위반으로 'A'씨를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위 민형사 소송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었고, 민사사건에서는 원고('B'씨)가 소송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B'씨는 자신의 디자인을 등록하여 정당한 디자인권자 였기 때문에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A'씨는 저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고, 저는 ① 'B'씨의 디자인은 이미 공지된 디자인으로 전혀 보호가치가 없으며 ② 'A'씨의 디자인은 'B'씨의 디자인과 전혀 다른 디자인에 해당하고 ③ 'B'씨가 디자인을 등록하기 전에 이미 'A'씨는 자신의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있었으므로 'B'씨의 디자인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B'씨의 제품은 저작권자의 창작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심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디자인적 요소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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