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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벌금형입니다 액수 낮추는 건 어려울까요?

지금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스엔에스에 브랜드 로고가 박힌 악세사리를 올렸고 그쪽 브랜드 사람이라면서 저희 가게로 오더니 브랜드 로고를 확인하고 경찰을 부르더군요 그러고 옷이나 악세사리나 그 브랜드 로고가 박힌 것들을 네개정도 찾아냈고 그거 하나에 악세사리 29900원 옷도 3~4만원대입니다 짝퉁 그런 것도 아니며 그냥 그 로고 자체가 있습니다 아예 로고 비슷하게만 있는 것도 취급하더군요 저희는 동대문에서 사입을 하고 잘 몰랐고 이것도 법에 걸리는지를 몰라서 ,, 동대문에서 파니까 괜찮나보다 하고 그냥 사입한 죄라 그리 경찰 조사 받을때 말씀 드렸고 다들 이게 제가 처음이고 큰 돈을 받고 팔거나 아예 카피가 아니라서 작은 벌금일 것이다 했는데 백만원이 떴더라구요 이걸 좀 줄일 순 없을까요 ? 방법좀 알려주세요 ,, 요즘 장사도 안되가지구 월세도 못내고 있는데 벌금 백만원이라뇨 ,, 저희가 그거 팔아서 번돈이 십만원도 안되는데 ,, 그저 디피도 안 되고 택도 안 달려 있는 제 개인 제품까지도 포함이라며 가져갔습니다 ,,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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