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입찰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법은 입찰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처럼 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의뢰인이 비록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 등을 준수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함이 전혀 없으며 그 결과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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