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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변호사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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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계약 당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및 결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아 의뢰인이 계약 당시 타인의 동의를 얻고, 동의를 얻지 않고 위임장을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고의를 부정하였고, 이에 재판부도 의뢰인의 고의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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