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박기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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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건 사실이나, 전 여자친구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는데 고소를 당하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니 너무 억울하여 찾아왔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의뢰인이 여차친구와 만남 과정, 촬영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여자친구의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지하철, 버스처럼 사람이 많고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률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볍게 생각하기 쉬우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수사동행, 재판진행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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