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말그대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타인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목적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은 공공연하게 널리 퍼진정도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전파되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요건이기에 단순히 현재 명예훼손된 내용이 제 3자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객관적으로 내용을 통해 특정 인물이 추측된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성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위해서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또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비방목적성은 타인을 고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만일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공익이 목적인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처벌수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때 형사처분의 수위가 다릅니다.
먼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형량이 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보다 피해자의 피해가 큽니다.
따라서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처벌받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명예훼손죄로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더욱더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연루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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