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 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원룸 전세 및 오피스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많이 없는 제도인 전세제도는 집주인에게 높은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주거형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대학생, 신혼부부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곤 하는데요. 부동산 특성상 피해액이 매우 커 재판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형량
전세사기는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기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 이중계약
전세사기 중 하나의 집을 두고 여러명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사 당일날 집을 방문하였는데 여러명이 이사를 동시에 하거나 이미 이사온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중계약에 해당합니다.
- 갭투자 전세사기
이는 깡통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집을 여러채 사두고 전세를 내준뒤 보증금을 가져가는 수법인 갭투자 전세사기는 전세사기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종종 보증금의 일부조차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물 전세사기
건물전세사기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사기행위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오피스텔 건물을 사들인 뒤 모든 호실을 전세로 계약해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사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 신탁사기수법
이는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였을 때 자신은 집에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세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탁사기는 자신의 소유의 집이 아닌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맡긴것이기에 계약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법
우선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을 실제로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 위임장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전에 집주인과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두는 것도 방법이됩니다.
전세사기는 위와 같이 유형이 다양하며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기를 당한 경우 전문변호사의조력을 받아 빠른시일내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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