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의 개요
원고인 아내와 남편인 피고는 199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인 아내는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미성년자 자녀 2명에 대한 육아와 가사까지 모두 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피고는 평일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귀가하고 한편 주말에도 회사 경조사 등에 참석하는 등등 혼인기간동안 직장에서의 성공만을 중시하고 가정에는 소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인 아내와 결혼생활 내내 갈등을 겪어왔고, 심지어 원고인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인 아내는 남편인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소송 제기를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임영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배우자인 남편의 가정생활 소홀과 부당한 대우, 외도 의심 등등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이혼을 인용이 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결혼생활 중 원고인 아내와 남편인 피고 모두 맞벌이부부로 직접적인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여서 형성된 재산의 액수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아내가 재산형성에 기여한점을 입증하는게 관건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모은 재산을 무조건 절반씩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을 하면 함께 축적한 재산에 대해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원고인 아내로부터 받아 그것을 함께 제출하면 원고인 아내의 기여도가 높은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결혼생활내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을 전담해 온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양 당사자의 입장차이가 커 소송에서도 법적 쟁점 사항을 두고 다툼이 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인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유책사유가 피고인 남편에게 있다는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이혼하고 남편으로부터 유책사유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고인 아내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 재산분할로 약 6억 5천만원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인 의뢰인이 지정되었음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2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남편의 가정생활 소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받아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지정 모두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였는데요. 특히 유책사유가 피고인 남편에게 있음을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행히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혼인파탄를 주장해 이를 인정받아 이혼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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