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청구해 승소한 성공사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청구해 승소한 성공사례
해결사례
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청구해 승소한 성공사례 

임영호 변호사

위자료 800만원인정

수****





■ 사건의 개요

 

원고인 아내는 배우자인 남편이 유부남인음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위자료청구소송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원고인 아내 역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원했습니다.

 

 

 

■ 임영호변호사의 조력

 

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평균적으로 1~3천만원정도 위자료액수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 불륜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구비하여 입증할 때에만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정황만으로는 법원에서 불륜사실을 입증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인 아내로부터 불륜증거를 수집해 받아 제출하며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간녀와 배우자인 남편이 이성적 교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배우자인 남편이 결혼한 사람인줄 알면서도 이성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재판부는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기간,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등을 판단해 상간녀에게 원고인 아내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송내내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다고 끝까지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 위자료인용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