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배상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하는 데요. 이혼, 의료사고, 폭행사건 등 여러방면에서 나타나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은 실제로 피의자가 위법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가하여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해를 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파악한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실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상해줄 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피의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소송기한 내에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일 상대에게 소송 전에 배상에 대한 요구를 하고 싶으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문서화하여 전달하는 것이기에 상대에게는 소송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경고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실행하는 방법이며 이는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단순히 주장만 하여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인 증거로 자신의 피해를 소명하여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소송 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손해와 피의자의 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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