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소송은 그 어떤 소송보다도 까다롭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는 조항의 개수가 많지 않지만, 늘 다양한 해석과 생각치도 않았던 사례가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그 이유는 상가임대차법 자체가 진지한 입법에 대한 고민에서 변경되는 경우보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급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늘 큰 해석의 구멍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최초 임차인과 별도의 주차비용의 징수가 없는 내용( 내방 손님에 대한 주차비용 징수 없음 ) 없이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갑작스레 주차비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주차료와 관련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단골 고객이 떨어져 나가고 코로나로 고객이 없는 가운데 매출이 급감하게 됩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중요 계약 내용 변경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권리금 반환을 이유로 한 소송을 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변론 기일 내 판사 조정으로 임차인이 1억 원의 보증금을 받고 바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조정의 진행 과정
변론 기일 내 판사 직권의 조정 전, 조정위원의 조정이 있었고, 해당 조정 기일에서 저는 전례 없는 조정위원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해당그 위원은 잘못된 판례의 해석을 들고 와서 제 의뢰인(임차인인 원고)에게 윽박을 지르며, 주차비용을 갑작스레 중간에 징수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잘못이있느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스스로 판사가 되어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양자 간에 협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말도 안 되는 협상안( 판사 조정에서 임차인은 1억을 반환받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고, 해당 조정위원은 30만 원을 받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임대 기간 중에 주차료 비용 징수 여부와 관련한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임대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 판례도 많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예식장에서 주차 가능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만 임차인이 주차가 불가능할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1 심은 주차 내용이 임대차계약에 중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2 심은 주차장 내용이 중요 부분은 맞지만 이미 임차인의 악의가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은 위 판례를 잘못 해석하고 임차인에게 무조건 주차 내용은 중요 내용이 아니라며 윽박을 질렀던 황당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한 사건은 임차인에게 아무런 예견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주차비용과 관련한 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국면의 전환
전망이 어두웠던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초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풀렸습니다.
사건에 관심이 높았던 임차인이 여러 임대인의 불리한 정황을 찾던 끝에 임대인의 계약의 이중 작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계약서를 이중작성한 것이 이상하여 여러 정황을 살펴보던 저는 이 건물이 용도 변경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함에도 임대인은 주차 대수를 확보하지 못했고, 불법 용도변경의 문제 + 주차 대수 미확보의 문제 등이 병존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있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변호사는 효과적인 전략을 위해 이 중에 정보 취사선택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달한 내용과 관련하여 법을 찾아보니 이러한 문제는 주차장법상 상당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준비서면에서 고민 끝에 이 부분을 지적했고, 임대인은 결국 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하게 되면 이 부분을 행정청에 지적할 것을 에견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집요한 문제 제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협상의 키를 잘 활용한 소송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상가 임대차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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