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에서 상대방은 자신에게 출판권이 있는데 채권자가 이를 어기고 별도의 출판을 하였다며 출판금지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저작권자가 출판권을 양 자에게 설정해주었는데, 그 어떤 곳도 출판권 등록을 하지는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판권자는 다른 출판권자에게 배타적인 출판 권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1. 출판권 자체에 대한 주장
이에 대하여 법원은 " 저작권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54조 제2호).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참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자’와 ‘저작권자와 저작물에 관한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도 기본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3381 판결 참조)."의 기본적 논지를 제시하며,
등록하지 않은 출판권자가 다른 출판권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위에 의한 주장
채권자는 자신이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출판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대위하여 출판권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출판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저작권자와 전혀 관련 없이 제3자가 출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출판권자는 제3자에게 출판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판권과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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