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사기 합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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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기 합의 건 

장유진 변호사

합의종결

강****

최근에 투자 사기가 더욱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주식 대리 투자 사기 사안입니다. 

당시 사건은 주식을 좋은 종목에 대신 투자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받았으나, 실제 피의자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였고, 고소인들은 원금도 반환받지 못하여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소인은 고소장을 열람 등사한 후 자신이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설득하여 원금을 모두 반환하고, 원만하게 합의로 종료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특이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당사가 고소를 취하해도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에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고소인들이 합의를 위해 증거 계좌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고, 결국 계좌 제출 전 합의가 되어 '각하'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사기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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