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사기 착오 취소,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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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사기 착오 취소, 손해배상청구 

장유진 변호사

피고 승소

수****


이 사건은 제조사로부터 의뢰한 물품을 공급받은 의뢰인이 받은 물품 대부분에 하자가 있어 이를 수취 거절 후 재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제조사는 하자담보면제특약을 이유로 새로운 물품 공급없이 대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와 관련하여 방어를 하면서 반소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송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1) 본소의 연대보증청구를 방어해야했고

2) 하자담보면제특약이 사기 혹은 착오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이 인용되어야했고,

3) 반소에서는 손해가 실질적으로 입증되기위해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 입증을 위해 감정의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했습니다.

4) 감정신청서에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였고

5) 마지막으로 손해액의 입증을 위해서 의뢰인이 쓴 비용을 정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감정결과에 따라 제품 제조 공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의거로 하자에 따른 해제 통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조사가 주장한 하자담보면책특약에 대해서는 하자담보면제특약을 쓴 경위, 시기 등과 관련한 증거에 의거, 피고가 품질에 하자가 없다고 믿고 하자담보면책 특약을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하자담보면책 특약을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착오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 사건과 같이 하자가 심각하게 있는 경우(특히나 제조공정 자체로 입증된 하자)여서, 제품 전체에 대해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라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면책 특약을 작성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굳이 사기에 대한 입증 없이도 착오취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 또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의 하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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