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다툼이 생긴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밀린 차임을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가건물에 임차인의 물건이 남아있고, 따라서 인도가 되지 않았으니 보증금에서 차임을 모두 공제하고도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너무 억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쟁점은 임차인이 목적물 점유를 반환하였으나 사소한 시설물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속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또는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대차 목적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반환한 이상 사소한 시설물의 존치만으로 임차인이 이를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그 시설물의 철거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계속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남겨두고 간 물건은 부피가 크지 아니하고,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철거가 어렵지 않으며, 만료당시 임대인도 크게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소한 시설물의 존치에 해당할 뿐, 계속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만료시에 인도가 이루어졌다는 전제로 상대방에 대하여 보증금반환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결은 본 대리인의 주장대로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의뢰인이 상가건물을 인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청구(본소)를 기각한 반면, 의뢰인의 청구(반소)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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