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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으셨나요? 

김현수 변호사



억울하게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희 소유한 땅 인접한 자리에 국가 소유의 땅(국유지)이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당신이 국가 소유의 땅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거금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변상금 부과처분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변상금 부과처분 이란 ?

 

국유지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일종의 사용, 수익, 점유의 비용을 부과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자신의 땅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처분 근거는 아래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 쟁점 1. > 국유지를 사용, 수익, 점유하였는가?

 

판례는 점유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923 판결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아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공로에 연결되고 또 이어지는 골목길로서 피고들을 포함한 그 주택거주자들이나 일반인이 공로에의 통로로 통행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이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들의 점유 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1971. 6. 16. 선고 70나2195 제12민사부판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계획선에 편입되어 건물등 축조물의 건축이 금지된 채 공지로 방치되어 일반 시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주차장소로도 공용하는 토지를 그 인접지에 지점을 개설한 피고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 소유자의 종래부터의 관리, 점유를 배제하고 위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피고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위 토지를 포장하였다 하여 이것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판례는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배타적 점유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주차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인접지 점유자(또는 소유자)가 단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쟁점 2. > 국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민법 제245조는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그리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국유지도 시효취득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국유지는 공용폐지 등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 되지 않는 이상 시효취득이 될 수 없습니다.

 

 

억울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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