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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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성공사례) 

김현수 변호사

승소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유지 바로 옆 상가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국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해당 국유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주차를 하면서 사실상 주차장처럼 사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상금부과처분이 너무 억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주장대로 해당 국유지는 펜스나 차폐시설이 없이 도로 옆에 넓은 공터로서 자리잡고 있어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인접 주민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상가건물 뒤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해당 국유지를 사용할 필요도 없었으며, 또한 의뢰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국유지에 가장 인접한 상가건물을 소유하였을 뿐이었습니다.

판례는 ‘점유라 함은 물건이 사회관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아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공로에 연결되고 또 이어지는 골목길로서 피고들을 포함한 그 주택거주자들이나 일반인이 공로에의 통로로 통행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이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들의 점유 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 배타적 점유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위와 같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그리고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해당 국유지에 배탁적 점유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의 결과는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어 패소하였으나, 이 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의뢰인의 국유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의뢰인이 약 1억원이 넘는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아 너무나 억울해하였던 사건이었는데, 사건의 결과가 잘 나오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관련 쟁점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담을 하셨는데, 다행히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아 소송이 가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제소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염두하시는 분들은 처분을 받은 후 빠른 시일 내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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