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간녀소송 기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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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간녀소송 기각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소송이 기각된다는 말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복불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한번 기각되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불륜 배우자의 상대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을 띠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쟁점은 배우자와의 불륜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상간행위를 한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부정행위의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거나 이혼한 상태여서 만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입장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위자료소송 기각사유 및 상간녀 피고 입장에서 재판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기각 사유


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신의 주장하는 바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한 증거들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라면 당연히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핵심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성관계를 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상간녀인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상간녀로 지목된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제출하려는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증거들이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기각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위한 전략으로 소송을 준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우겨도 될까?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불륜 사실이 들통이 났고 상대방이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인 상대방은 증거 수집을 위해 전화를 걸거나 찾아와서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는지 유도질문을 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상간녀로 지목된 피고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혼한 상태인줄 알았다거나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나 SNS상에 상대방이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나 '혼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아직 원고가 소송 전이라면 이러한 증거들을 미리 알려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소송 기각의 사유가 되고 소송이 기각되면 소송 비용 일체는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측이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이나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두 사람이 기혼자임을 안 상태에서 불륜행위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각으로 대응할지, 위자료 감액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륜 기간이 오래되고 불륜 횟수가 많을수록 위자료 청구 액수는 높아집니다.

요즘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금액이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원은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거나 가액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피고 입장에서는 불륜 사실이 명백하다면 위자료 감액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자료 감액 사유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①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헤어지자고 말했다거나

②상대방이 곧 이혼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거나

③만나기 이전부터 상대방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이혼할 예정인 경우입니다.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 감액에 해당하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그 증거를 모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력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기전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불륜 사실에 대한 소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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