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각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의 유책은 희석이 되고, 파탄주의 판결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탄주의란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무책배우자 입장에서는 별거기간이 길고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일체의 생활비며 양육비마저 주지않을 경우 법률혼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없고 차후에 재산분할 소송이 들어가더라도 혼인관계 파탄 이후 시점에 유책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와 축출이혼 백태를 통해 이혼기각을 구하는 배우자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딴살림 차린 기간이 길수록 유책 배우자에게 유리하다? (축출이혼 백태)
축출이혼을 아십니까.
축출이혼이란 유책배우자가 무책배우자를 고의로 쫓아내는 이혼을 말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축출이혼을 한다기보다는 무책배우자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압박하여 스스로 이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일례로 경제능력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집을 나가 일체의 생활비며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률혼관계에 놓여있는 이상 무책배우자가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부양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차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일 유책배우자의 명의로 집이 되어있는 경우 집을 내놓거나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자녀들에게 재산을 한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재산을 딴살림 차린 배우자 명의로 증여를 해두어 차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재산 규모를 아예 줄이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파탄 시점 이후라면 유책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더라도 일찌감치 배우자를 버리고 ‘딴살림’을 차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분할 면에서는 유책배우자에게 유리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이 파탄주의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시간이 갈수록 파탄주의를 채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책배우자가 아무리 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꾸준히 기각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현재도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희망을 걸고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이혼기각을 구하는 무책배우자의 올바른 대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온전한 형태로의 혼인관계 회복·유지에 대한 진지한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등 혼인생활 파탄 이후의 사정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자녀의 유무·연령·상황 및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각이 됨에도 지속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이혼기각이유나 재결합노력, 재결합가능성, 축출이혼여부 등등을 살피게 되고, 그 부분에서 이혼기각을 구하는 배우자의 태도와 생각을 듣게 됩니다.
이미 소송이 몇차례 제기되었다면 줄기차게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만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혼기각을 시키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상대방과 결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거의무 지키지 않고 가출한 남편, 부양료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이기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동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의무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
출장, 전근, 입원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부간 동거의무를 지켜져야 하며,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 2년만에 자녀 둘을 두고 가출한 남편 A는 별거 1년만에 파탄주의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에도 여전히 집에 들어가지 않자, 결국 아내는 부부로서의 동거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 동거에 관해 적당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하는 동거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후 조정을 통해 남편의 직장 근처에 30평대 아파트를 동거 장소로 구하고 정해진 날짜 안에 동거하겠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는데요, 합의가 있은지 3년이 지났지만 남편 A는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살 아파트를 구하는 데 협조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아내 B는 남편이 합의 조정된 내용대로 동거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결과로 그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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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분쟁은 실제 소송에서 증거를 통한 입증도 중요하지만 재판 전 단계인 조정절차에서 합의를 잘 이끌어낸다면 소송만큼의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이혼상속분쟁은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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