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詐害行爲)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상속과정에서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사행행위취소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는 법률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채권자들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처분과정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처분행위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처분과정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가 많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절차에 따른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절차에 따른 상속포기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으로 인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던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포기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다른 상속인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자력상태(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니라면서,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빚이 많은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을 받더라도 어차피 채권자의 몫이 될 것이므로 상속포기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고 하였습니다.
즉 신고형태의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유산을 몰아주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포기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포기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잘못했다가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산까지 침해받게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였는데, 다른 상속인의 채무자가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산까지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0다51797 판결)입니다.
이처럼 채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잘못했다가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산까지 침해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상속 절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채무상황과 재산상황을 꼼꼼히 따지고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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