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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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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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중에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다면?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은 자신의 의사를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 처분이 불가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때문에 상속재산이 묶여있다면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상속재산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실종신고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자처리가 되어 이후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최종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좀 빠른 시일내에 상속재산의 처분을 원한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제도란 무엇이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법률관계


민법 제22조에서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대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고 하였습니다.

또,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으며 (민법 제23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은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민법 제24조 1항,2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합니다. (민법 제24조 3항, 4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하는 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처분을 위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보통 부재자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재산관리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때 이해관계인이 직접 재산관리인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재산분할 협의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친척이거나, 제3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주로 전문성을 띤 상속전문변호사 등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결정된다고 해서 재산분할 협의까지 이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부재자를 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25조에서도 관리인의 권한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을 맡은 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동생을 대신해 동생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언니 A(79)씨.

A씨는 동생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7400여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A씨에서 변호사 B씨로 바꿔 임명했는데, 변호사 C씨는 A씨가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자신에게 공탁금 존재를 알려주거나 인계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습니다.

1심은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3심에서는 C씨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그가 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고소권자로 규정한 명시적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때문에 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실종선고 및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에 관한 법률상담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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