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대화 불륜증거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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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대화 불륜증거로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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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카톡대화 불륜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혼인파탄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불륜상대인 상간자에게도 동일하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거나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며 이혼을 거부하거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오히려 맞소송으로 대응을 한다면 결국 확실한 증거를 통해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제출되는 불륜증거로는 카톡내화나 불륜사실을 인정하는 상대방의 대화녹음, 카드사용내역서,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는데요,

카톡대화의 경우 불륜증거로 인정되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핸드폰을 함부로 캡처하거나 들여다보는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및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유효한 불륜 증거는 무엇이며, 이를 수집하기 위한 합법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카톡 몰래 캡처해도 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고 카톡을 봤다면 형법상의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개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등에 처해집니다.

특히 이혼 소송중인 부부 사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의 카톡 내용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남편의 PC 잠금장치를 풀고 자료를 열람한 아내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일 상대방이 내 노트북에 카톡을 로그인 해 놓고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자동로그인이 되도록 설정해 놓았는데, 우연히 그 카톡창에서 다른 이성과 연인 사이에서나 할 만한 대화를 한 흔적을 발견했다면 이는 불법성이 없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카톡 불륜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려면


예전에는 외도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소송을 할 때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그 전화번호 보유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6개월 정도의 통화와 문자 수신, 발신 내역, 통화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신사는 개인정보보호등을 이유로 통화내역에 관해서는 형사소송이랑 관련이 있거나 영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화내역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합법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카톡 대화 사실을 알아보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밝혀지는 내용은 카톡 대화 내용이 아니라 카톡상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90일정도 보관된 수발신기록 뿐입니다.

직접적인 대화내용의 확인은 불가하지만, 다른 불륜증거와 카톡 발신 시간, 발신 위치 등의 정황을 토대로 불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서 등에서 숙박업소 비용이 있다거나 배우자와 상간자의 SNS에서 행선지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함께 출입한 장소의 cctv 등을 확보해 불륜 사실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톡 대화, 어디까지 불륜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령과 중풍으로 정교 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 못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사례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 받았거나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 성관계는 없었지만 한 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 행위, 진한 스킨쉽, 서로의 집에 거리낌없이 드나든 경우, 자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혼자인줄 몰랐다거나 이혼한다는 말에 만났다고 주장할 경우 위자료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륜증거수집을 통한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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