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치기일, 조정조치명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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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치기일, 조정조치명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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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조정조치기일, 조정조치명령에 대해 

유지은 변호사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 당사자에게 서로 첨예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조정조치기일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조치명령은 심화된 부모교육, 부부상담, 개인상담, 아동상담, 집단상담(비양육친과 자녀의 캠프), 시범면접교섭,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에 대한 자문의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명령이 이혼소송에서 혹시 불리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조치명령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소송, 조정조치명령받았다면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졌다면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당사자들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조치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조치는 가사소송규칙 제8조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에 근거하고 있는데,

법원이나 조정조치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에게 적합한 상담위원(개인 혹은 기관)을 연계하거나 조사관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데 조정조치에 따른 부부상담은 일반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되며, 조사관은 당사자의 의견과 일정을 조율하는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이 내려지면 가사조사관은 조정조치 진행을 위해 조정조치기일을 정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당사자는 해당 기일에 출석해야하고 조정절차와 달리 이 경우에는 법률대리인만 출석할 수 없고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조치기일에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에게 혼인생활 등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지만 부부상담 등 앞으로 진행할 조정조치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양육권 갈등, 자녀양육상담 조정조치명령을 받았다면


가사소송규칙에 의하면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등에 관한 심판이 있을 경우(가사소송규칙 99조)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만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동 규칙 100조).

그러나 자녀가 13세 이하, 유아 및 저연령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견청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 아동들은 양육자나 양육환경이 변화되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 가사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양육환경조사를 하거나 자녀양육상담 등의 조정조치명령을 내려 내부 또는 외부 상담절차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즉 자녀양육상담 조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있어 자녀와 부모의 애착형성 및 친밀도 정도, 양육보조자와의 관계등을 관찰하여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심층적, 다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안내를 받은 부모는 상담에 성실히 임하고 양육안내소감문 외에 양육계획서(보조양육자가 있는지, 보조양육자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지, 거주지 근처에 자녀의 교육환경은 어떠한지, 자녀의 교육계획 등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양육권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조치와 가사조사의 차이는 ?

가사조사관이 하는 일


법원은 가사조사를 할 때 조정조치명령이나 가사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조치명령은 부부상담절차를 밟기위한 준비단계라고 보면 되고 가사조사는 명령받은 사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 판사의 명을 받고, 조사업무를 하게 되면 사건 기록 등을 상세히 검토해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당사자들을 면담합니다.

쌍방의 주장과 답변 등을 모두 듣고 사안의 실정, 즉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 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사건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연계해주고, 관리하는 업무도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관의 명령을 받은 후 2개월내에 조사를 종료해야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관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합니다.

조사기일은 자녀가 있는 경우는 통상 3회, 자녀가 없는 경우는 통상 1~2회 정도 진행됩니다.

조사보고서는 당사자 진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 재판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에 선임된 법률대리인의 경우 가사조사절차 때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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