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로 구속이 된 경우도 보석청구가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속된 자를 석방시키는 방법은 단계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단계(경찰, 검찰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영장실실심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가 아닌 구속된 상태에서 감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보석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재판을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보석 허가 가능성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조직범죄라는 측명때문에 중대 범죄로 구별이 되어 대부분 구속 수사와 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석신청은 대부분 기각이 닙니다.
그럼 본 사건과 같이 빠르게 보석이 받으드려지는 경우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상당히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즉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사실도 알지 못하고 10건이 넘는 보이스피싱 행위를 하였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상급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뢰인을 속였기에 의뢰인은 본인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법을 모른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의 70% 정도와 합의를 한 이후에 의뢰인은 보석으로 석방이 될 수 있었고, 재판 결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한번 구속이 되면 석방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여러 사건이 병합되고 다수의 배상명령이 신청되어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한다면 보석신청도 간혹 인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오고, 배상명령은 전부 각하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위 판결과 유사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저와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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